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 배타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고 자기 경쟁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
피심인들의 부품 가격 공제 방식을 이용한 차별
피심인들은 B사와 A사의 경우 최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내수용 휴대폰의 로열티 기준가격을 정함에 있어 피심인들로부터 구입한 모뎀칩․RF칩 등 부품의 가격을 휴대폰 최종 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부
피심인 :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행위사실
2000. 08. 30 홈플러스 안산점 개점
홈플러스 개점 하루 전부터 약 2개월간 12차례
코카콜라 1병을 770원~340원에 판매
구매원가 : 984.5원/1.5ℓ
770원 – 구매원가의 약 78.2 %
340원 – 구매원가의 약 34.5 %
사건명 : 한국 석유공업㈜의 경쟁 사업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
경쟁 모뎀칩 구매를 제한 하고 경쟁사업자(TI, VIA, EoNex등)을 배제하였다.
(다)공정위는 피심인들의 FRNAD 조건의 위배 및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경쟁제한의 우려 및 경쟁제한의 의도 요건이 성립함을 주장하였다.
4.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격차별행위의 성립
(가)관련 법규정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됨.
- 피심인들은 각각 다음의 과징금을 대한민국 국고에 납부해야 함.
그들의 변명
• 기본합의는 1985년 피심인들의 건의에 의해 정부가 원당수입추천비율의 결정을 중재해 준 것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5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요구하여 피심인 연수원 신축부지 매입의 용도로 5개 제약회사로부터 총 470백만 원의 기부 금을 수령함. 피심인 스스로도 기부금(발전기금)이 부지매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